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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R&D 투자유인책 업계 의견청취

  • 이탁순
  • 2010-03-04 10:58:04
  • 요약
  • 신약조합, 의견수렴 후 복지부 제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R&D 투자가 높은 기업에 대해 약가인하 비율을 낮추는 복지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과 관련해 제약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이번주 내로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내 R&D투자수준이 높은 제약기업에 대해 5년간 한시적으로 약가 인하 시 40% 또는 60%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R&D 투자 유인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대상기업은 초기 2년간은 연간 R&D투자액 500억 이상+R&D 투자비율 10% 이상은 약가인하 60% 면제, 연간 R&D투자액 200억 이상+R&D 투자비율 6& 이상 또는 R&D 투자액 규모와 상관없이 투자비율 10& 이상 기업은 40%가 면제된다.

2년 이후에는 R&D 투자액 600억 이상+R&D 투자비율 10% 이상은 60% 면제, R&D 투자액 300억 이상+R&D 투자비율 7% 이상 또는 R&D 투자액 규모와 상관없이 투자비율이 13% 이상인 기업이 약가 인하 시 40%가 면제된다.

연구조합은 ▲R&D 투자비 범위설정▲R&D 투자수준에 따른 약가인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추진 방향을 물어 향후 복지부의 R&D투자 유인 대책의 세부 시행 안 제정 시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재천 연구조합 상무이사는 "향후 국내 연구개발중심 혁신형 제약기업의 R&D재투자 재원 확보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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