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빼는 약' 둔갑 PPC 화장품 업자들 철퇴
- 김정주
- 2010-03-16 12:09: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약사법 위반혐의 검찰 송치…병의원 명단 복지부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PPC성분의 화장품을 살빼는 약으로 의료기관에 판매해 온 업자들이 철퇴를 맞게 됐다. 또 살빼는 약으로 사용한 병의원 명단을 복지부에 넘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일반 화장품으로 수입·제조된 6종 제품을 '살빼는 주사약'으로 둔갑 판매한 13개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서울 마포구 소재 A업체 등은 포스파티딜콜린(Phosphatidylcholine, 일명 PPC)을 주성분으로 제품은 '이노티디에스 드레이닝 피피씨' '더마힐 엘엘 플러스' '리포멜린' '씨알에스' '리포탑' '비씨에스' 등 6개다.
이들은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주사제가 복부 등 지방분해 목적의 비만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음에 착안, 동일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총 12억원 상당의 제품을 전국 병의원, 비만클리닉에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살빼는 약으로 사용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처벌을 위해 명단을 복지부에 넘겼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 주사제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인체 내 직접 주사할 경우 무균, 불용성 이물 등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주사부위가 곪거나 피부괴사 등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이번에 문제된 제품의 사용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비만주사제 둔갑 'PPC 화장품' 6개 적발
2010-03-03 09: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9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 10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