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평가 등급 낮아도 기준선 넘으면 삭감면제
- 최은택
- 2010-03-18 17: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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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년 이상 상위등급 유지시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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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 가감지급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일정 기준선을 넘어서면 급여비가 감산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평가결과 상위등급을 2년 이상 유지한 병원에도 가산금(인센티브)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급여비 가감지급 기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등급 뿐만 아니라 가감기준선을 정해 가감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등급이 향상되거나 상위등급을 2년이상 유지한 경우에도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선했다.
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항 중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전년도심사결정공단부담액'을 '심사결정공단부담액'으로 조문도 정비했다.
가감기준선은 평가결과가 전년보다 상향됐어도 평가등급이 낮으면 진료비를 감산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일정수준 이상이면 삭감을 면해주도록 완충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상위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질 수준을 더 높이기가 쉽지 않은 만큼 같은 등급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도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결과적으로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다소 확대된 셈이다.
이밖에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견 변화 등을 검토해 고시의 폐지 또는 개정 등을 조치를 하는 재검토 기한, 다시 말해 일몰규정도 2013년 4월30일로 신설했다.
한편 정부는 2007년부터 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한 급여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급성심근경색과 제왕절개분만 두 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해왔다.
대상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평가결과는 1~5등급으로 나뉜다.
복지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상위등급을 받은 21개 병원들에 총 4억5000여만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했다.
이어 올해 말에는 가산 뿐 하니라 감산(삭감)을 적용할 계획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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