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임의조제 등 약사 46명 면허정지
- 박철민
- 2010-03-27 07:29: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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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09 약사 행정처분 현황…복약지도 미실시 6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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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56건의 위반사례가 발생돼 52명의 약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중복위반을 고려하면 이 가운데 의사 등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하는 등 '처방변경'을 이유로 13명이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대체로 15일간 면허정지에 처해졌으며,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으로 감경된 경우에는 7일 또는 8일의 면허가 정지됐다.
다음으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한 '임의조제'가 12명으로 뒤를 이었다.
임의조제는 모두 15일간 면허정지가 부과됐으나, 인천시 엄모 약사의 경우 최근 행정처분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돼 30일로 가중처분됐다.
'대체조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10건을 기록했다. 약사가 대체조제하고 그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로써, 감경 사례를 제외하면 15~22일의 면허정지의 처분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에 의해 부당·허위청구 등으로 적발된 6명의 약사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7개월까지 면허가 정지됐다.
또한 보험평가과는 복약지도 미실시에 대해서도 처분을 의뢰해, 약사 6명에 대해 '경고' 처분이 이뤄졌다.
의사 등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이뤄진 경우는 총 5건이 적발됐다. 대부분 고지의무 위반과 함께 적발돼 면허정지 22일이 처분됐으며, 충청북도의 최모 약사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도 부과됐다.
면허대여의 경우 4명의 약사가 적발돼 부과된 벌금에 따라 면허정지가 7~11개월로 차등 적용됐다.
한편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처분 대상자의 성명 또는 면허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하자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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