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사 45명, '솜방망이' 처벌
- 박철민
- 2010-03-24 07: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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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명 중 40명 면허정지 1개월 불과…면허취소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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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의사 행정처분 내역

2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 의사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중복처벌을 포함해 리베이트 수수 45명 등 총 258명이 경고와 면허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다.
현행 법령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제공받은 의사에 대해 최대 2개월의 면허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리베이트로 적발된 45명의 의사 중 40명은 면허정지 1개월이 처분됐다. 이들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검찰로 이첩됐으나 모두 기소유예됐다.
기소유예의 경우 행정처분을 1/3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당초 이들에게 부과되려던 처분은 1개월15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서초구의 H씨의 경우 1개월20일이 처분됐고, 강동구의 S씨 등 4명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2개월이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취소는 총 2명으로 집계됐다. 강남구의 L씨는 허위청구 등으로, 인천의 K씨는 면허정지 기간 중의 의료행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됐다.
행정처분이 가장 많이 이뤄진 이유는 허위청구와 부당청구로 나타났다. 허위·부당 청구로 적발된 의사는 71명으로써 이들은 최소 20에서 최대 11개월15일 동안 면허가 정지됐다.
이밖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서명을 누락해 면허정지와 경고를 받은 의사는 51명이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관련 업무를 하게 한 22명의 의사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과대광고를 한 의사 16명에게는 면허정지와 경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다 적발된 의사 11명과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12명도 면허정지 처분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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