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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질 제고·재정건전화 양날의 칼"

  • 김정주
  • 2010-03-25 15:58:07
  • 취임 일성 "균형과 조화"…"보험료 인상필요"

[단박인터뷰]강윤구 신임 심평원장

강윤구(61) 신임 심평원장은 25일 오후 취임식 직후 부서장들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첫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비롯해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 DUR 확대시행, 공단과의 관계 재정립 등 강 원장이 헤쳐나가야 할 현안과제가 산적하다.

보건복지부 차관과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을 지낸 초중량급 인사인 만큼 조직내부 뿐아니라 외부의 기대도 크다.

그는 "건강보험은 '양날의 칼'이다. 국민의료의 질을 제고시키고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운영이 조화롭게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다음은 강 원장과의 일문일답.

-취임을 축하한다. 중요한 시기에 심평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국민건강보험에 있어 국민의료의 질과 보험재정 건전 운영은 한마디로 '양날의 칼'이라고 본다. 국민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용 적정성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험료는 보장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건보료의 수익은 보험료와 국고지원이 전부다. 그러나 재정은 수학이 아닌 '셈본'이다.

-보험료 조정에 대한 의견을 상세히 말해달라.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쉽지는 않다. 국민과 맞부딪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건보법과 국민연금법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국고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1989년 전국민 보험이 실현됐을 당시 나랏돈이 940억원 가량 나갔다. 지역보험의 54% 정도가 지원됐다.

지금은 어떤가. 국고지원금만 4조가 넘고 볼륨이 14%나 된다. 때문에 정부지원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험료가 조정돼야 하지만 작년에 동결됐다.

프랑스나 독일은 13~14%의 보험료지만 우리나라는 5%대다. 여기서 보장성 6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혹자는 "감기환자를 위한 보험이냐" "의사 주머니를 털어 분업했다"고 비판들을 하곤 한다. 그만큼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선 보험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재정 여건이 예전 같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의료비 증가율이 높고 노인의료비도 증가세가 빨라 많은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은 감축해야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다.

여기에 맞춰가려면 현재 방식으로는 무리다. 근본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심평원의 클라이언트인 국민과 요양기관, 이 양쪽의 조화를 슬기롭게 이뤄야 하는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간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려 한다.

-앞으로 헤쳐가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국민의료의 질을 제고시키고 건전재정 운영을 지원하는 두개 축을 가지고 '정책'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심평원이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정책과제를 균형있게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지금껏 심평원은 잘 해왔다는 생각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이어가야 할 것이다.

올해로 심평원으로 확대개편한 지 10년(7월 1일)이 된다. 1979년 의료보험협회로 시작해 지난 20년보다 최근의 10년이 더 빠르게 변화했다.

지난 10년을 한번 추스려 보면 앞으로의 10년은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변화해야하는 상황에서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공단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 건가.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공단은 공단의 역할이 있고, 심평원은 심평원의 역할이 있다. 각자 맡은 바 직무를 다 하면 된다.

기재부나 다른 기관을 상대로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장관을 모시는 조직에서 왜 이런 말들이 오가는 지 모르겠다.

조직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겠지만, 공단이나 심평원 모두 건강보험을 통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자는 게 기본토대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공단과의 역할 문제는, 문제가 돼서도 안되고 될 수도 없다고 본다. 오히려 부추겨진 면이 없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져) 필요하다면 건강보험 발전과 국민, 국가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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