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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의사 지원금 공개…쌍벌죄 결부 경계

  • 허현아
  • 2010-03-26 12:10:22
  • 요약
  • 본사 차원 투명성 제고 일환…공개범위·시기 조율중

글락소스미스클라인코리아(이하 한국GSK)가 학술행사 등 의사 지원활동 소요비용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른 다국적 제약사 등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26일 GSK는 본사 차원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의사 지원금 공개 방침을 각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의사 자문료, 강의료, 제품설명회 등 지원활동 비용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GSK측은 의료인 지급금액 공개범위 등을 놓고 의사단체와 협의를 진행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지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회사측은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시기를 조율중인 가운데, 분기별 총액 형태가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GSK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의료인 지급내역 공개를 전세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단체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논의중"이라고 확인했다.

이어 "구체적인 공개내역이 정해지는대로 가능한 빨리 적용할 방침을 갖고 있다"며 "공개범위는 의료인 실명이 아니라 총액 기준이 고려될 것"이라고 전했다.

회사측은 다만 이번 지원금 공개 방침이 리베이트 쌍벌죄와 결부되는 것을 경계했다.

GSK 관계자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와 결부해 공개 취지를 오해하는 시각이 많다"면서 의료인과의 공감대에 기반한 투명성 확보 차원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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