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설명회 제한에 신제품 마케팅 전멸"
- 영상뉴스팀
- 2010-04-01 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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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규약 불만 팽배…공정위 "개정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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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 주최로 어제(31일) 열린 ‘공정경쟁규약 설명회’.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제약협회 관계자들의 입장과 반응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세부 규정이 일부 완화는 됐지만 여전히 규약 내용이 엄격하게 적용돼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데 장애가 따를 것”이라는 답변 일색이었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은 제품설명회와 관련한 규약 내용에 대해 거센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시 말해 ▲허가사항 변경 ▲보험급여기준 변경 ▲안전성 변경 ▲최신 임상정보 추가 등 중요 변경사상이 있을 경우 변경 사항별로 한 차례씩 설명회를 더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시켰지만 제품설명회에 관련한 규약 내용이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
이와 관련해 설명회에 참석한 한 제약사의 PM은 “‘개별기관 또는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 다수 기관의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는 제품설명회 규약 내용 자체가 제네릭 신제품들은 아예 시장진입을 포기하라는 사형선고나 다를 바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A제약사 관계자: “자사제품설명회 규정이 너무 타이트해서 제대로 신제품 홍보가 될 수 있을 지 의문시 되구요. 이런 면에서 지금 규정을 조금 더 완화할 필요가 있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제품설명회 자체가 사실상 ‘원천차단’됨으로써 이에 따른 ‘풍선효과’ 발생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B제약사 관계자: “ 좀더 양성화해야하는데 너무 규제를 강화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뒤로 더 음성적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제약사의 의약학 행사 식음료 접대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지만 여전히 마케팅 및 접대비 규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거셌습니다.
C제약사 관계자: “접대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는데 여전히 마케팅 활동을 펼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날 설명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업계 관계자들은 “제약사들의 올곧은 마케팅 문화정착을 위한 공정경쟁규약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이와 관련한 의약사들의 의식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별도의 벌칙조항 마련과 현실을 감안한 규약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 마련된 공정경쟁규약은 예정대로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장에서 역반응이 발생할 경우, 규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정진욱 과장(공정위 제조업감시과): “‘만약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랬을 경우 제약협회 측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때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죠.”
제약산업의 유통투명화와 올곧은 마케팅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늘부터 시행되는 ‘공정경쟁규약’. 하지만 규약 내 비현실적 규제조항 등은 발전과 계도가 아닌 제약산업 ‘옥죄기’로 전락하고 있어 보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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