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RPIA, 자체징계 신뢰하지 않는다"
- 박철민
- 2010-03-31 15: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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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설명회…"협회, QnA 책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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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 정진욱 과장과 권순욱 사무관은 31일 제약협회의 주최로 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사무관은 플로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공정위는 제약협회의 규약만 승인했다"며 "규약에서 말하는 협회란 KPMA(제약협회)만을 말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사무관은 "(KRPIA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내부 규약을 정해 회원사 간 지킬 수 있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KRPIA의 내부 징계나 경징계 등을 신뢰해서 공정위가 조사를 자제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제약협회의 규약심의위원회에 의한 자체 징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조사를 자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바이엘과 같은 양 협회의 회원사 등은 제약협회에 기부금 등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엘 관계자가 "제약협회와 KRPIA에 모두 가입돼 있을 때 두 곳에 다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하고 묻자, 권 사무관은 "어디에 신고할지 회사가 정하면 된다"고 답했다.
또한 임상 등을 진행하며 이뤄지는 정기적 미팅 등의 식사제공은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 과장은 "임상 미팅은 일종의 자문으로 봐서 자문과 관련한 규정에 의해 판단하면 된다"며 "임상연구 시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 봐야하는데, 미팅비까지 계약에 포함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자문에 있어서는 실제 자문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명 키닥터들을 관리하는 것만을 불법으로 보겠다는 입장이다.
권 사무관은 "자문이라는 것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료전문가를 모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면서 "KOL들을 모두 자문위원으로 선임하고, 실제 운용하지 않고 이름만 자문위원으로 걸려 있는 것이 부당고객유인행위"라고 강조했다.
즉, 임상의 경우 상시적인 미팅이 이뤄지고 실제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면 공정위가 인정하는 자문의 범주 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플로어 토론에서 제약사 관계자들은 각 케이스별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질문을 쏟아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제약협회가 QnA를 만들어 회원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 과장은 "공정위가 규약을 승인한 것은 맞지만 세부운용지침은 제약협회 심의위원회에서 만든 것"이라며 "공정위가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고, 협회가 QnA로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 정철원 팀장은 "계속적으로 질문을 받아 책자로 작성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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