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스' 제네릭, 보험약가 54% 일괄 적용
- 김정주
- 2010-04-06 06: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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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품목 약가동시 신청…잔존특허로 발매시기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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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발매 시 특허침해 소송 등 강력대응"

지난달 허가와 동시에 무려 39개 품목이 서류를 접수했는데, 이들 제네릭들은 현행 상한가 대비 54%선에서 가격이 일괄 결정될 전망이다.
5일 관련업계와 심평원에 따르면 조인스 제네릭 허가를 완료한 41곳의 제약사 중 39개 업체가 지난달 말 약가신청을 완료했다.
2개 품목을 제외한 39개 제품이 같은 상한가격을 부여받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전에는 퍼스트제네릭 지위가 인정돼 현행 상한가인 405원 대비 68%인 275원을 모두 적용받았겠지만, 지난 2월26일 고시가 개정되면서 54%수준인 218원으로 59원 낮게 일괄 산정되게 된다.
등재시점은 오는 6월1일경으로 예상된다.
'조인스정' 또한 이들 제네릭이 약가고시와 동시에 제품을 발매할 경우 20% 가격이 인하된다.
한편 이들 제네릭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발매시기와 관련, 특허만료 이후 시점인 2016년 이후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황여하에 따라 조기발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몇몇업체들이 특허회피 등을 통해 시장에 우선 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네릭 업체들은 이와 관련,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허소송 가능성 여부를 검토, 제네릭 발매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업체 한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약가신청을 진행한 업체들이 특허와 관련해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등재가 예상되는 6월까지 발매가능 여부를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측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허가 2016년까지 남아있다는 점에서 제네릭 업체의 조기진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SK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 제네릭 업체들이 6월 등재 이후에도 발매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만약 특허만료 이전에 제네릭이 발매될 경우 법적조치를 통해 강경대응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6월 이후 조인스 제네릭 발매여부가 향후 제약업계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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