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개선 공방 평행선…19일 재논의
- 최은택
- 2010-04-08 17: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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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DRG 개선안은 3년 단계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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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5건으로 제한된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 개선논의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했다.
DRG(포괄수가) 개선안은 충격파 등을 감안해 3년간 단계 적용키로 결론을 냈다.
8일 건정심 제도개선 소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2차 회의에서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개선안과 7개질병군 포괄수가 개정안이 논의됐다.
차등수가 개선안의 경우 정부가 5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했지만, 의료계와 약계, 가입자단체 등이 종전 입장을 고수해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의료계의 경우 차등수가제 폐지 주장에서 다소간 입장을 선회했다.
하루 8시간 이상 진료하는 요양기관의 야간진료 차등수가를 없애고, 적용기준을 현행 75건에서 110건으로 완화하자는 것.
110건을 초과하는 진료분은 65%의 지급율을 일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약사회는 현행 75건을 유지하되, 차등수가로 절감된 재정을 조제건수가 적은 약국에 가산하자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차등수가로 행위료를 삭감만 할 것이 아니라 건수가 적은 기관에는 재정중립을 근간으로 가산해 주자는 주장이다.
가입자단체들 또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현행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거나 완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결국 소위는 이날 차등수가 개선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절충방안을 마련해 오는 19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포괄수가는 합의가 이뤄졌다. 안건은 수정체수술은 수가를 인하하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은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소위는 충격파 등을 고려해 3년간(30%,30%,40%) 단계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폭을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합의내용은 이달 중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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