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장부 안낸 요양기관 업무정지 부당"
- 허현아
- 2010-04-20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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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계산서·영수증 대체서류로 보존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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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현지조사에서 주요한 보험급여관계서류로 채택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법률상 요양기관의 작성·보존 의무가 없는 대체서류로 본 것.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D한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D한의원은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보험급여 관계서류 제출 명령 위반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명목으로 업무정지 1년을 처분 받았다.
한의사는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 지난 11월 법원으로부터 “제재 정도가 지나쳐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업무정지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됐다.
이 한의사는 그러나 보건당국을 상대로 재차 법정 공방에 나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한방의료기관이 작성, 비치할 의무가 있는 관계 서류는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중”이라며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위 계산서,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반드시 작성, 보존의무가 있는 서류는 아니다”고 판결했다.
현행 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에 적용하는 건강보험법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 계산서, 영수증 부분을 당해 요양급여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했으며,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 보존하는 경우 이를 계산서, 영수증 부분에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법령상 작성 의무가 없고 실제 작성한 바 없어 제출할 수 없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서 보험급여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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