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마진 인정, 약사 범법자 위기 벗어났다"
- 박동준
- 2010-04-23 06: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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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숙원사업 해결…의협 "리베이트 기준이 뭐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약품 구매대금 결제기일 단축에 따른 마진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쌍벌죄 법안을 의결하면서 약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손익을 분석하기 위한 작업이 분주히 일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금융비용 합법화로 협의의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가 해결됐다는 입장이지만 제약, 도매업계와 의료계에서는 금융비용 합법화 및 쌍벌죄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고 있다.
22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금융비용 인정을 전제로 쌍벌죄 시행을 의결하자 약사회 내에서는 그 동안 음지에서 백마진으로 불려왔던 금융비용이 정당한 대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 동안 약사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취급받게 했던 백마진이 금융비용으로 합법화되면서 약사들의 최대 아킬레스건 가운데 하나가 제거됐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회는 향후 정부가 시행규칙을 통해 금융비용의 범위를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회의 이번 결정이 대형 문전약국과 일선 동네약국들 간의 형평성을 높이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이번에 의결된 쌍벌죄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를 억제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약사회 관계자는 "금융비용으로 인해 모든 약사들이 잠재적 불법행위자로 낙인찍혀 전전긍응하던 것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법에 의해 적정 수준의 금융비용이 정해지면서 음지에 있던 금융비용이 양지로 나오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비용의 범위가 정해지면 적정 수준 이상의 요구는 당연히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며 "쌍벌죄 역시 지금처럼 공공연하게 리베이트가 오가는 관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요양기관의 금융비용 인정을 수가 인하와 연동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환영 입장만을 밝히기 보다는 추가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별로 차이를 보이던 금융비용이 일정한 범주 안에서 양성화된다면 이를 수가 인하와 연동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방어하기 위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쌍벌죄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일제히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각 단계별로 총력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금융비용 합법화의 경우 의협이 경만호 회장의 기자회견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병협은 의약품 구매에 대한 마진으로 인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처벌 수위가 다소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의협은 법안 시행 자체를 반대한다"며 "아직 쌍벌죄 시행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각 단계별로 저지 방안을 모색해 최대한 시행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백마진은 리베이트가 아니고 다른 것은 리베이트라고 한다면 도대체 리베이트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이냐"며 "리베이트의 개념 정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병협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해 가격경쟁 구조가 사라지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로 전가하는 쌍벌죄 시행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요양기관의 금융비용 합법화와 쌍벌죄 시행의 또 다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제약, 도매업계는 법 시행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시했다.
특히 도매업계는 그 동안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지던 백마진 제공 행위가 공식화되는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금융비용 외에 또 다른 마진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내놓고 있다.
정부가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금융비용 범위를 넘어서는 마진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그 동안 리베이트로 치부받던 금융비용이 일정 수준으로 양성화된다면 도매업계도 세금 문제 등에서 그 동안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도 "정해진 범위를 넘어 추가적인 마진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쌍벌죄에 대해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시행된다면 당연히 수반돼야 할 법안으로 보고 있다"며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측만 처벌한다면 저가구매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도매협회의 적극적인 의사 표명과 달리 제약협회는 의료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 듯 쌍벌죄 시행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에 조심스러운 모양새를 취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계가 쌍벌죄 시행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협회가 이를 공식화 한 적은 없다"며 "쌍벌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이상 협회가 나서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금융비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행태로든 인정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금융비용 역시 도매업체와 요양기관 간에 발생하는 부분이 크다"며 즉각적인 논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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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12: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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