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금융비용' 합법화…쌍벌죄 대안에 추가
- 최은택
- 2010-04-22 12: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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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안소위 의결…내일 전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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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과 병원의 ‘금융비용’, 이른바 ‘백마진’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22일 오전 쌍벌죄 법안을 심사하면서 처벌예외 항목을 규정한 신설 단서조항에 ‘금융비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비용’ 인정논란은 합법화로 물길이 트였다.
복지부는 쌍벌죄 법안에 근거가 신설되면 곧바로 약사법 시행규칙 등에 ‘금융비용’을 인정하는 세부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법화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하위법령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도 금융비용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박 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한편 대안에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리베이트 처벌대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 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비용은 이 예외항목을 정한 단서조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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