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9 03:24:01 기준
  • 신약
  • 해열제
  • 포타겔
  • 셀트리온
  • 강신국
  • CIA
  • 에스테틱
  • 위고비
  • 전환청구권
  • 비타민C
겔포스 M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경제성평가, 10년 넘긴 약 비교대상서 제외"

  • 김정주
  • 2010-04-29 06:36:56
  • 요약
  • 제약계, 심평원에 의견 제출…재정영향 분석 등 3개 항목 쟁점

경제성평가 개정안에 대한 제약업계의 본격적인 공동대응이 포착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직무대행 윤석근)는 경제성평가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취합해 28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19일 개최된 의약품 선별등재 관련 간담회 자리에서 심평원이 요청한 자료제출에 따른 제약협회의 후속조치로, 개정안 항목에 대한 업계 목소리가 반영돼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2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개정안 공개직후 경제성평가를 경험했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취합했다"며 그간의 준비과정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를 설문조사의 형식으로 만들어 가감없이 제출했다"면서 "해당 항목은 단위약가 기준과 비교대상 약제 선정, 재정영향분석"이라고 밝혔다.

설문에 응한 업체들은 가중평균가로 규정된 현 단위약가 기준에 대해 전 단계 신약, 즉 최근 등재된 신약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비교약제 선정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 이상 된 약물을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특히 재정영향분석 항목과 관련, 업계는 3차년도 기준을 일률적용 하는데 대한 강한 우려감을 표출했다.

설문에 응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재정증감 항목은 사용량 약가연동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면서 "1~3차 년도의 합산을 통한 수치계산이 아닌 일률적용은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공단지침과의 형평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약가협상과 관련한 공단 지침은 출시 기준 1년"이라며 "심평원의 이번 개정안은 공단 지침과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된다면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번 제약협회의 의견서 제출을 시작으로 심평원과의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