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3 22:37:59 기준
  • GC
  • 약국
  • 제약
  • 판매
  • V
  • 체인
  • #데일리팜
  • 신약
  • #제약
  • #유한
팜스터디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추진

  • 최은택
  • 2010-05-03 10:02:40
  • 김성순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일선 학교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구비가 의무화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직장 또는 교육기관에서 응급처치 요령의 교육을 실시하고, 체육지도자도 구조 및 응급처지 의무교육 대상자에 포함된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란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법률에는 응급의료 종사자 외에 운전자, 보건교사, 경찰공무원 등 일부 특정인들에게만 응급의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정하고 있고, 응급의료기금의 용도에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확충을 위반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응급장비의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또는 직장에서도 응급의료처치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응급의료 교육대상자에 체육지도자를 추가하고 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직장 또는 일선 학교에서 응급처치 요량 등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금 용도에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확충 및 심폐소생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을 추가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한다.

이처럼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의무를 위반한 자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