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국무회의 통과 완전철회 하라"
- 김정주
- 2010-05-06 18: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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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노조, 6일 성명…"공공성 파괴 불구 지속추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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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상무, 이하 공공노조)이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추특별자치도법)을 놓고 규탄에 나섰다.
공공노조는 6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에 영리병원 도입 시 곧바로 전국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공공노조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병원경영지원회사 허용과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원격진료 등에 관한 법안을 통과된 데 이어 지난 4일 전국적인 영리병원 허용의 실험장이 될 제주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킴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의지를 안하무인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노조는 이어 "제주도민들은 이미 2008년에 영리병원도입에 대한 반대의사를 주민투표를 통해 밝힌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계속적인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짚어 지적했다.
영리병원은 이미 여러 연구결과와 사례를 통해 비영리병원에 비해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와 높은 의료비, 낮은 접근성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으며, 인력감축과 구조조정, 비정규직의 고용확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공공노조는 예측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노조는 제주도민과 국민, 노동자 모두에게 단 하나의 이익도 없을 뿐만아니라 공공성을 파괴할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즉각적인 폐기와 이명박 정부의 영리병원도입 의도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다음은 공공노조의 성명서 전문이다.
영리병원 전국화의 첫발이 될 제주특별자치도법의 국무회의통과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하라! 5월 4일 이명박정부의 국무회의는 또하나의 영리병원도입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그것이다.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면 이것은 곧바로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지난 4월 6일 대한민국 국무회의는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인 병원경영지원회사 허용,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원격진료 등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에 이어 5월 4일 전국적인 영리병원 허용의 실험장이 될 제주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킴으로서 이명박정부의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의지를 안하무인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이미 08년에 영리병원도입에 대한 반대의사를 주민투표를 통해 밝힌바 있다. 국민들의 여론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명박정부 인수위시절 ‘당연지정제 폐지’부터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계속적인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뜻은 완전히 무시한채 이명박정부는 계속적인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영리병원관련 법안들의 국무회의 통과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영리병원은 이미 여러 연구결과와 사례를 통해 비영리병원에 비해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와 높은 의료비, 낮은 의료접근성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으며, 의료서비스를 떨어뜨리는 대대적인 인력감축과 구조조정, 비정규직의 고용확대를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 공공노조는 제주도민과 국민, 노동자 모두에게 단 하나의 이익도 없을 뿐만아니라 공공성을 파괴할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즉각적인 폐기와 이명박정부의 영리병원도입 의도의 완전철회를 요구한다. 민영화저지,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제 시민단체, 제주도민,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힌다.
공공노조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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