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포상금제, 제약산업 혼란 초래"
- 가인호
- 2010-05-07 06: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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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 폭로성 고발행위 무방비 노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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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 사원 판매 등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제약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거래당사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의 고객유인, 사원판매 등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 포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이는 리베이트 제공 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부 고발자 포상금제’ 도입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폭로성 리베이트 제보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양산될수 있기 때문.
특히 포상금제 시행과 맞물려 일부 직원들이 회사를 겨냥해 악의적으로 리베이트 제보를 터트리는 부문에 대한 제동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는 지적이다.
A제약사 CEO는 “리베이트 내부자고발이 쏟아질 경우 제약업계는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될수 있다”며 “상당수 기업들이 어디서 어떻게 리베이트가 터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폭로성 제보는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제약사 임원은 “그동안 대형 리베이트 사건이 모두 폭로성 고발에 의한 것”이라며 “과거행위에 대해서도 내부 고발이 들어올 경우 제약업계는 극도의 혼란을 겪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제약협회도 업계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제약협회는 6일 각 제약사에 공문을 보내 “제약산업을 둘러싼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새로운 패러다임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측은 “특히 영업 마케팅 현장에서의 내부관리 및 직원 윤리교육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하위 규정인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도 조만간 개정고시돼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라며, 리베이트 제공 등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포함과 관련해 각 제약사들이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처럼 리베이트 내부고발자 신고 포상금제 시행과 관련 제약업계의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제도 시행이후 업계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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