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행위 신고하면 포상금…이달부터
- 이탁순
- 2010-05-04 09:40: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무회의서 오늘 공정거래법 시행령 의결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정부는 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리베이트 제공이나 사원판매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초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에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포함됐다.
현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는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문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소매점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5가지로 한정됐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이제부터는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한 고객유인과 사원판매도 법 위반 행위로 보고 지급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포상금액은 공정위 고시개정을 통해 공포할 계획이다.
현재 단합이나 카르텔 등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불법금액의 5%를 지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가 유도될 수 있도록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리베이트 내부 신고포상제 5월 시행될 듯
2010-04-30 06: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8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9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