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약분업 그리고 임의조제
- 강신국
- 2010-05-14 06: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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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시행으로 위기감을 느낀 의사들이 보건의료 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서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약정 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추궁 및 의약분업 실패 사례 대공개 발제를 통해 2000년 혼란했던 분업 추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다.
김 전 대통령은 "조금 아니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반성하고 있다"(2000.9). "의약분업은 내 책임이 크다. 의약분업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지만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느낀다"(2001.3)고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나 회장은 "무리한 분업 추진이 재정파탄, 국민의료비 증가, 불법 임의조제, 대체조제 성행 등 부작용만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의 핵심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명제로 요약된다. 의약분업의 시행 명분에는 의사들도 동의한다. 즉 분업 이전에는 약사도 사실상 의사 행세를 했다.
우스갯소리로 환자와 상담을 하고 조제실로 걸어가는 단 몇 발짝 사이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약을 조제해야 하는 시절이었다.
의사들이 보기에 현행 의약분업은 맹점이 많은 제도다. 요체는 원내에서 조제를 해도 되는데 굳이 조제료를 투입해 가며 외래약국에서 조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제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의사들도 분업자체에 대한 파기가 아닌 선택 분업을 가장 좋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결론은 의료기관에서 약을 조제하겠다는 이야기다. 현행 분업제도에서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논리다.
분업은 태생적으로 불편함을 전제로 한다. 환자는 원스톱 서비스가 아닌 투스톱 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불편하지만 환자들은 이에 적응했다. 환자들이 적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는 먼저 처방공개다. 환자도 분업 이후 자기가 복용하는 약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또한 약사의 임의조제 차단이다. 약사의 진단에 의해 의약품이 투약됐던 시절이 끝났다는 점이다.
결국 불편한 분업이지만 7월이면 만 10년이 된다. 의사는 보건의료계의 맏형 같은 존재다. 분업의 발전과 완성, 의사가 그 핵심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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