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상담중 종업원 조제 행정처분 정당"
- 강신국
- 2010-05-22 06: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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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A약국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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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행정부는 최근 전주시 완산구 A약국 약사가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업무정지 15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약국측은 의약품을 조제한 후 종업원들이 포장 업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종업원들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국의 고객이었던 B씨가 약사와 상담을 한 후 약을 조제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약사는 조제실에 들어가지 않고 처방전을 조제실에 넘겨준 사실이 명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종업원들이 조제하는 동안 약사는 다른 손님들과 상담을 한 사실 등 각종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종업원이 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사건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한 보건소의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A약국은 지난해 4월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조제행위를 한 혐의로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자 직원은 의약품 포장만 했다며 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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