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세무 조정료 놓고 약국별 '희비'
- 강신국
- 2010-05-27 12: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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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종소세 확정신고 앞두고 주판알 튕기기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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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약국가에 따르면 각 세무서에 보낸 증빙자료를 근거로 산출된 결정 세액을 놓고 제대로 산정이 됐는지 주판알 튕기기가 한창이다.
특히 진료과목별 처방전 편차, 약제비 중 약값 비중, 경비지출에 따라 소득율과 결정세액이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사가 산정한 결정 세액은 정답이 없는 상황이다.
강남의 A약국은 결정세액이 700만원 정도가 나왔다며 지난해 보다 줄었지만 월말 목돈이 나가게 생겨 부담이 된다고 전했다.
영등포의 B약국도 작년 매출이 약 5억원 가량 되는데 65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연락이 왔다며 주변약국에서는 환급을 받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세무사 조정료를 놓고도 약국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조정료는 쉽게 말해 복덕방 복비와 같은 개념이다. 즉 세무사별로 임의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약국간 편차가 심한 상황이다.
경기 수원의 C약국은 "세무 조정료가 90만원이 나왔다"며 "매출은 한 3억8000만원 정도"라고 귀띔했다.
이 약국은 "약국 매출에 따라 암묵적인 조정료가 있다고 들었다"며 "세무관리 방법에는 무지해 그냥 줘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아직도 관례에 의한 세무 조정료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세무사들도 경쟁이 심하다보니 조정료 편차도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약사는 "조정료가 싸다고 무조건 좋아할 수도 없고 비싸다고 배척할 일도 아니다"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약사는 "결정세액의 경우 경비계상이 핵심으로 세무사에게 양질의 자료를 적기에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며 "결국 약사도 기초적인 세무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사실이 적발되면 산출세액의 20% 등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1일 무(과소)납부세액의 0.03%에 해당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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