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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 리베이트 척결 특효약 못된다

  • 김정주
  • 2010-06-11 18:07:59
  • 복지부 김상희 과장 한계 인정…"참조가격제 검토한 바 없어"

보건복지부 김상희 보험약제과장이 제약산업 육성과 리베이트 해결을 위해 도입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완벽한 제도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보완적 장치로 제기되고 있는 참조가격제에 대해 검토치 않는다고 못 박았다. 김 과장은 11일 한양대에서 열린 제44회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세번째 세션 종합토론에서 패널로 참석, 약가인하 기전 부족과 쌍벌죄 부작용을 우려하는 학회 발표자들의 의견에 대해 이 같이 강조했다.

김 과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통해 약값을 대폭 깎아 재정을 절감하자는 것은 부수적 의견이지 근본목적은 국내 제약산업 육성"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해결해야 하는데, 참조가격제를 들고 나와선 안되고 그렇다고 예전 고시가제도로 회귀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나온 복안이 이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이 제도로 리베이트가 해결되겠냐는 의문이 나오는데, 정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어떤 제도든 100% 완벽하지 않고, 만약 이 제도가 완벽하다면 이미 도입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김 과장은 "근본 문제인 리베이트 해결에 시장형실거래가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첫번째로 쌍벌죄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복지부는 제도 연착륙을 위한 업계 참여방안과 행정부담 감소방안 등을 골자로 한 하위법령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서도 김 과장은 "제약산업 선진적 육성을 취지로 시작했는데 오히려 상위 제약사가 죽고, 하위 제약사가 살아남는 구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잘 알고 있다"며 "때문에 정부는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도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 도입하려다 무산됐다가 최근 들어 또 다시 제시되고 있는 참조가격제 도입에 대해서도 김 과장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과장은 "무산됐던 참조가격제를 다시 도입할 순 없다"면서 "참조가격제 도입을 검토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학회는 토론자 패널로 참석키로 했던 병협 이송 정책위원장이 사전에 불참의사를 밝히지도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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