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수거 잘한 약국 약사감시 면제 검토
- 박동준
- 2010-06-16 12: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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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전국약국 확대 실시…제약사에 회수 책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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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폐의약품 수거사업의 전면 확대실시에 맞춰 수거실적이 우수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감시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
14일 환경부 및 복지부는 "지난 2008년부터 주요 도시 및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해왔던 가정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이 내달 1일부터 전국 모든 약국에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폐의약품 회수사업의 전면 실시에 맞춰 그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기됐던 각종 미비점을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폐의약품을 분리해 약국으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는 기전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제약사에 폐의약품 회수·처리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안정적 회수·처리기반 구축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폐의약품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도 개정한다는 것이 이들 부처의 설명이다.
특히 일선 약국이 폐의약품 수거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수거 실적이 우수한 약국에 대해서는 우수약국 지정 외에도 약사감시 등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이 이들 부처의 설명이다.
이는 과거 시범사업에서 정부가 약사감시 면제 등에 난색을 표하던 것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약국들이 인센티브 부족 등을 이유로 폐의약품 수거를 기피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부처는 "일부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공간 부족, 보관에 따른 악취, 미관 저해, 인센티브 부족 등을 이유로 폐의약품 수거를 기피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폐의약품 수거로 인한 약국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아진 폐의약품에 대한 회수기간도 현재 연간 2~3회에서 월 1회나 약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하는 방향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약국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는 내달 1일 열릴 예정인 환경부, 복지부 등과의 협약 체결 이후 본격적으로 현실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인센티브에 대해 환경부나 복지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우수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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