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철 "쌍벌제, 포퓰리즘적 불합리한 법안"
- 이상훈
- 2010-06-16 15:16: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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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개념부터 잘못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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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법안은 특정 직능에 대한 공격이자 포퓰리즘이 반영된 불합리한 법안이라는 거다.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16일 양재동 at Center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합법과 불법 경계를 묻다’를 주제로 열린 제5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송 이사는 리베이트 쌍벌제 국회 통과과정에서부터 하위 법률 마련까지 전 과정에 걸쳐 부당함을 지적했다.
먼저 송 이사는 리베이트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며 리베이트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 이사는 “미국의 경우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성행하고 있다. 세일즈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리베이트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리베이트가 불법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는 실질적인 ‘가격할인’, 다시말해 가격경쟁의 중요한 형태로 모든 리베이트를 불법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논리.
송 이사는 이어 “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약가에 반영돼 약제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했고 결국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증가로 전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논리가 가능했다”며 “하지만 의료기관은 보험약가를 결정하는 주체가 될 수 없음 간과한 오류”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현행 약가체계를 설계한 정부의 책임을 ‘포퓰리즘’에 편승해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이 유일한 해결책양 왜곡했다는 말이다.
아울러 송 이사는 처벌 대상 또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공하는지를 간과했다며 받는 쪽인 의사의 의도는 또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것.
이와함께 송 이사는 대금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 일명 백마진을 금융비용이라는 미명하에 리베이트의 예외로 규정,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송 이사는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백마진을 통한 리베이트 방식 또한 주요한 수단”이라며 “쌍벌제 법안에서 백마진을 인정함으로써 약국개설자, 도매상, 대형병원의 경우 리베이트 주요 수단 중 하나를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이사는 “ 때문에 리베이트 금지요건 등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 이사는 “쌍벌제는 너무 포괄적이며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형사 처벌 대상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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