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S 증례수 제한압력 해소…공무원 확충 절실"
- 이탁순
- 2010-06-23 06: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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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리베이트 오명 탈피"…사례비 5만원 인상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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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에는 비만약 '시부트라민', 2월에는 고혈압약 '아반디아', 최근에는 '#올메텍'까지 모두 심혈관계 질환 위험 때문에 FDA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제품은 모두 해외에서 부작용이 보고됐다. 지난 1980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에서는 648개의 신약이 허가를 받아 이 가운데 20품목이 부작용 때문에 퇴출됐다.
퇴출된 의약품 중 국내에서 먼저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식약청이 먼저 나서서 해당 의약품에 조치를 내린 사례도 없었다. PMS를 필두로 한 국내 시판 후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 전반이 허술하다는 반증이다.
우리나라에 현재같은 재심사제도가 도입된 건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판 후 약물에 대한 안전성 보호 장치로 PMS 제도 도입 필요성이 언급됐고, 일본의 재심사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한 것이다.
당시에는 1988년 도입된 ‘자발적 부작용 신고제도’가 낮은 부작용 보고율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PMS를 통해 부작용 보고를 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PMS가 손쉬운 리베이트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본래 취지와는 멀어져갔다. 의사들조차 신뢰성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PMS는 형식적인 조사에 그쳐갔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박병주 교수는 “2000년대 들어서는 임상시험이 활성화되고 논문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단순 관찰기록을 담은 PMS는 의사들의 흥미유발에 실패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됐다”고 분석했다.
2005년 기준으로 국내 부작용 보고 건수 총 1841건 중 PMS 자료는 3.3%(60건)에 불과하다.
매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늘고는 있지만, 식약청이 지정한 지역약물감시센터에서 부작용 보고의 절반 이상을 담당한다. PMS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선진국은 전담기구 운영…국내 인력·법률 미비
우리가 벤치마킹 모델로 삼았던 일본은 2000년대 들어 재심사제도를 수정 보완했다. 그 결과 지금은 15년된 낡은 국내 제도와 차이를 보이는데,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준다.
일본은 먼저 우리처럼 최소 증례수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해당 업체와 협의해 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증례수를 정한다.
또한 시판 후 6개월간 집중적인 ‘시판 직후 조사’를 통해 초기 증례수 비율을 높이고 있다. PMS보고가 재심사 3년 후부터 막판에 몰리고 있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부작용 보고 관리 인력도 일본 후생노동성에 50여명을 배치하고 있다. 제도만 있고, 해당 관리 인력은 부족한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미국과 유럽은 우리나 일본처럼 시판 후 부작용 보고를 강제화하는 제도는 없지만, 효율적인 체계로 자발적 부작용 보고가 활성화돼 있다.
미국 FDA는 산하에 시판 후 부작용 보고를 관리하는 'CDER'(약물역학 및 통계과학실)라는 부서를 두고 있다. 이 곳에는 180여명의 전문인력이 상주한다.
CDER은 지난 93년 6월부터 메드워치(MedWatch)라는 안전성 보고 프로그램을 실시중이다.
제조업자나 의료인, 일반인이 자발적으로 부작용을 보고하게끔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메드워치에는 매년 25만건 이상의 부작용 정보가 집적된다.
FDA도 신약에 대해서는 시판 후 3~4년은 부작용 보고를 의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와 달리 보고기간과 증례수에 별도 제한이 없다.
유럽은 시판 후 부작용 보고에 대한 업소의 책임을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EMA가 인정한 'QPPV'라는 의약품 안전관리 최고책임자를 둬 마케팅을 비롯한 시판 후 의약품에 대한 활동을 감시·감독하고 있다.
QPPV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의약품은 시판 후 활동에 제약이 있다. 이밖에 QPPV는 시판 후 안전연구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유럽 국가 중 영국은 일찍이 약물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사들로 하여금 진료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을 즉시 보고토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 식약청에 해당되는 ‘AFSSAPA'에 PMS 전담조직을 두고, 각 지역에는 약물감시센터를 운영해 부작용 보고를 높인다.

식약청은 신약 등 PMS 기준 강화 이후 지난해부터 병원 실사에 나서고 있다.
지금껏 25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현장의 인식을 바꿔놨다는 해석도 있지만 적은 인력으로 한계점도 드러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인력으로는 모든 곳을 점검할 수는 없다”며 “부작용 보고회수가 적거나 다른 곳과 비교해 데이터가 상이한 경우에 한해 실태조사를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태조사에서도 병원이 진료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등 진료기관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특히 일부 중소병원같은 경우 조사의 협조를 얻어내기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며 “그럴 때마다 공무원을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도 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식약청은 임시방편으로 '자료열람에 대한 환자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동의서를 받아 놓으면 CRF 보고서가 잘 작성됐는지 진료기록과 대조해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자동의서'는 법적으로 의무화 대상이 아니어서 실무자로서는 이를 챙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국적제약사 PMS 관계자는 “식약청이 실사를 나와 ‘환자동의서’를 전부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환자동의서는 법적 의무화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 현장에서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주요 선진국들은 환자동의서가 의무화돼 있다"며 "국내는 아직 규정에 없지만, 앞으로 자료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기준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 제도화 논의 본격화…부작용 보고 쟁점
대승적 차원에서 인력 부족과 법적 근거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손숙미·곽정숙 의원은 국내 부작용 보고의 활성화를 위해 부작용 전담기구인 '#의약품안전정보관리원' 설치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의료기관의 부작용 보고 의무화’, ‘부작용 피해구제 기금 마련’ 등 부작용 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부작용 전담기구가 생긴다면 PMS를 비롯한 시판 후 안전성 정보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의료계가 '부작용 보고 의무화'와 관련해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국회 통과를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계는 “의료기관의 여건이 성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작용 보고 의무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 부작용과 약화·의료사고를 동일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소송이 남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 한 내과 원장은 “현행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며 “하지만 의료사고 소송이 남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강제화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사례비 5만원 인상 필요…인식개선부터 바꿔야
일부에서는 PMS활성화를 위해 현재 공정경쟁규약에서 PMS 사례비를 5만원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풀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
PMS를 대행하는 CRO관계자는 “몇몇 의사들은 PMS를 진행하면서 보조간호사를 두기로 하는데, 현재 5만원으로 묶여 있는 비용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례비랑 상관없이 의사 개인의 자세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개원의는 “사실 건당 5만원이 적다고 볼 수는 없다”며 “5만원이면 환자 5명을 보는 거랑 같은데,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 협조 못지않게 사회적 인식 개선도 뒤따라야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그동안 PMS를 리베이트와 동일시하며 PMS가 가진 시판 후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부분도 지적된다.
일례로 신약이 아닌 의약품의 PMS를 위법으로 보거나, 증례수가 기준보다 훨씬 높다고 해서 불법 리베이트를 의심하기도 한다.
공정위 등 조사기관의 이러한 시각은 PMS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법원은 화이자가 PMS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신약 등 재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점 △증례수가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점 △국내 PMS보고율이 낮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런 점은 PMS를 신약과 최대 3000례 기준선 이하로만 조사토록 제약사의 묵시적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다.
반면 식약청은 제네릭에 대한 PMS를 인정하고 있다. 또 증례수 역시 최소 하한선을 기준으로 상한선은 두지 않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 PMS 담당자는 "PMS를 '불법 리베이트'로 보는 시선부터 거둬들어야 한다"며 "리베이트 못지않게 의약품 안전성 체계가 열악한 국내 사정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부작용을 '의약품의 질적 저하'로 표현하는 언론이나 일반 대중들의 어긋난 인식도 반드시 고쳐져야 할 점이다.
부작용이 없는 의약품은 없다. 부작용이 발견됐다고 해서 해당 의약품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한국BMS제약 최윤정 PV Head 팀장은 “한국에서는 언론에 부작용이 보고되면 불량약이라는 인식부터 한다”며 “이러한 인식개선없이는 선진화된 부작용 보고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식약청 김명호 의약품관리과 사무관은 “결국 PMS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의사들의 협조와 올바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업계, 학계가 모여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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