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제품설명회·기부행위 규정 불합리하다"
- 가인호
- 2010-06-24 09:07: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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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경쟁규약 운용상 문제점 검토, 현실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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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제학회 및 자사제품 설명회, 한국 고유의 정서를 담고 있는 명절 선물, 대금결제조건 관련 금융비용 등에 대한 유연한 적용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유통투명화와 의약품 거래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중인 개정된 공정경쟁규약에 대하여 운용상 어려운 점이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회원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경쟁규약이 비현실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오히려 편법를 부추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부당한 판촉행위는 자제하되 공정한 거래와 유통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 관련단체 및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개정된 공정경쟁규약의 운용상 어려운 점이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은 학술 및 자선목적의 기부행위와 제품설명회, 사회적 의례행위,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등”이라고 말했다.
국제학회 및 기 유치된 국제학회 관련사항이나 자사제품 설명회, 한국 고유의 정서를 담고 있는 명절 선물, 대금결제조건 관련 금융비용 등에 대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설명.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규약사항을 현실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이와관련 학회지원 및 제품설명회와 관련하여 의료인들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취득 기회와 학술적인 정보교류, 학술대회의 필요성과 의미, 행사의 중요성, 산학협력프로그램 등 긍정적인 부분을 반영하도록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회적 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를 감안하되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대국민 신뢰도를 높일수 있는 부분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 한다는 계획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처럼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유연한 운용의 필요성은 정부가 추진하는 쌍벌제 시행관련 하위법령 제정방향과도 일맥 상통하는 면이 있으며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당경쟁에 의한 불투명한 유통과정은 없어져야 할 사항이지만 비현실적이거나 너무 엄격한 공정경쟁규약과 그 외 관련법령 등, 제도나 기준의 불일치로 인한 혼선을 막기위해서라도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일치된 하나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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