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육성법, 포위망 뚫고 큰 산 넘었다
- 최은택
- 2010-06-25 06: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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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마라톤' 심사…"120년 역사 획기적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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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국회 소위 통과한 특별법 어떤 내용 담겼나

제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다국적 제약사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한다는 야심찬 목표하에 2008년 11월 발의된 이 특별법은 오늘까지 세 번 심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수정이 가해졌다.
◇발의안 내용=먼저 복지부장관이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신약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연구 및 생산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 충당을 위해 제약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연구개발을 위한 융자금을 받은 자가 사업에 실패해 해당 금액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는 ‘성공불융자제’를 도입했다.
이 특별법에는 특히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하도록 하고, 해당 기업에는 세제감면, 건축규제 완화,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각종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각 정부부처의 이견=그러나 이 법안은 특별법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복지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우선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상 기금설립 요건이 불충분하다는 측면에서 기금 신설에 반대했다. 조세특례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맞섰다.
외교통상부는 수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업을 지원할 경우 WTO 수출보조금 금지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장식품 설치특례, 농림수산부는 농지보전금 특례, 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 특례, 산림청은 대체산림조성금 특례에 반대의견을 냈다.
혁신형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에 대한 혜택을 온전히 제공할 게재가 거의 없다는 얘기다.
◇수정안의 내용=#원희목 의원은 특별법을 조기 제정하기 위해 이날 쟁점사항을 대부분 양보한 수정법안을 법안소위에 제출했다.
수정안을 보면,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제약사 등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는 인증제는 그대로 유지했다.
또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 계획 수립과 인증제 운영을 맡을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설치와 혁신성 제약기업에 대한 ▲신약연구개발, 연구시설 개선 등에 대한 지원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조세특례 건축 등에 관한 특례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조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조항은 살렸다.
반면 기금신설 조항, 성공불융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미술장식 설치 면제, 수출실적 지원조건 반영 등의 규정은 삭제했다. 성공불융자의 경우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특정산업에 육성법이 제정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이 법을 통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연구개발을 지원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제약계 또한 성공불융자 등 일부내용이 삭제됐지만 만족스럽다는 의견이다.
신약개발연구조합 관계자는 “국내 제약기업의 노력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진행과정에서 치부(리베이트)도 드러났지만 그동안의 성과들을 모두 다 보여줬다”면서 “제약산업 120년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노력을 많이 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일단 법이 통과된 뒤 앞으로 보완.발전시키면 될 것”이라고 기대감도 내비쳤다.
한편 국회 다른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수정안을 채택했기 때문에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는 한 이달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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