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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료기관 인증제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전격 통과

  • 최은택
  • 2010-06-29 18:38:47
  • 법사위 거쳐 본회의까지 하룻동안 일사천리 속행

의료기관 인증제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많았던 의료기관평가제가 인증제로 대체되게 됐다.

국회는 이날 하룻만에 인증제 법안에 대해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일사천리로 끝마쳤다.

의료기관평가 3주기 첫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 우선 법안으로 처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회의에서는 인증심사위원회의 업무영역에 인증기준과 인증결과 공표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박은수 의원의 의견을 채택한 수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평가는 의료기관인증제로 전환된다. 또 인증사업 시행을 맡을 독립된 의료기관인증기관이 설치된다.

인증은 의료기관의 자율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병원은 예외적으로 2013년부터 의무화했다. 수련기관의 경우 제도를 4년가량 운영한 이후에 의무화 여부를 논의한다.

인증제에 따른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행정, 재정적 혜택이 부여되며,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전문병원 지정시 인증결과가 반영된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의료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된다.

한편 제약산업육성법 등 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한 다른 3건의 법률안은 법사위에 회부되지 않아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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