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달래기…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마련
- 이혜경
- 2024-02-27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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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의료사고 공소 제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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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복지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했다"며 "29일 공청회를 열고 입법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 중 하나로,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19일 필수의료혁신전략회의 이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했다.
이 법안은 환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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