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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병원·의사 소개 가능

  • 이탁순
  • 2010-07-06 09:39:07
  • 이윤태 진흥원 전문위원, 의료법 준용으로 개선 충분

[성공적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방안 심포지엄]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의료기관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현행법을 준용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소비자에게 병원이나 의료인을 안내하는 서비스가 현행법상 의료기관 소개·유인·알선에 해당돼 불법 소지가 있으나 일부 의료법을 준용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견해다.

이윤태 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은 6일 오후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리는 '성공적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방안 심포지엄'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의료기관과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간의 연계체계 정립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은 소비자에게 건강관리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병원 및 의료인을 안내하거나 예약 대행, 병원진료 에스코트는 의료기관 소개·유인·알선에 해당돼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

이 위원은 그러나 의료법상 의료기관 및 전문과목 등 일반적인 정보제공 또는 환자의 요청에 의해 가능하다는 문구를 준용하면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서 의료기관을 소개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봤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역시 새로 발의된 법안의 제 11조 '건강관리서비스 의뢰서 발급 허용안'을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외에는 발급을 못하게 돼 있다.

이와함께 이 위원은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 대한 관리가 일정정도 이뤄진 후에는 신고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위원은 "사업 초기에는 법안처럼 허가제로 시작해 양질의 공급자들이 나타나도록 정부가 지도 감독을 하고, 공급자의 자격 관리가 일정 정도 이뤄진 후에 자유로운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변웅전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인이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비영리·영리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허가제로 관리토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위원은 소비자 권한 보호를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가격의 사전 고지 의무화 및 가격비교 정보 제공, 가격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 의무화 규정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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