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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바코드 리더기 인식 오류도 행정처분 의뢰

  • 이탁순
  • 2010-07-09 16:45:06
  • 복지부와 협의해 결정…작년보다 처분대상 늘어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바코드 설명회 모습.
올 상반기 의약품 바코드 조사 결과 리더기가 인식하지 못해 발생한 오류 품목도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바코드 부착 오류 사항에만 행정처분을 요청했던 것에서 보다 확대된 조치이다.

이 결과 행정처분 의뢰품목은 작년 총 14품목(13개 업소)에서 올 상반기에만 48품목(24개 업소)으로 늘어났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의약품바코드 관련 설명회'에서 복지부와 협의해 바코드 리더기 미인식과 오인식 사례도 기존 미부착 및 다른 제품 코드로 부착 사유와 함께 행정처분 의뢰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리더기 오인식 유형에는 구바코드, 총수량 및 약품규격 상이, 대표코드로 바코드 부착 등이다.

참고로, 올 상반기 조사결과 총 77개 업소 168품목이 바코드 오류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리더기 미인식 오류가 16건, 오인식 오류가 75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센터는 올 1월부터 15g(15ml)이하 소형의약품도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중점적으로 소형의약품에 대한 바코드 표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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