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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3만 한의사 투입하자는 한의협 주장에 '발끈'

  • 강신국
  • 2024-02-29 09:06:21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처벌하고 한의사를 현장에 투입하라는 한의사단체의 주장에 의사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29일 "한의협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시행과 의대정원 증원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진정으로 지키기 위한 의료계의 숭고한 희생을 폄훼하고 이번 기회를 자신들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의협이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단체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협이 의료계의 파업에 대비해 전국의 한방의료기관들이 평일 야간진료 및 공휴일 진료 확대를 통해 기본적인 1차 진료는 물론 응급환자 발생시 효율적인 처치와 연계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한의협 주장과 달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도 아닌 한방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한방의료기관이 있다면 한의협은 즉시 그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해 국민들에게 알려달라"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또 "정부가 이번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해 한의사의 직역범위를 조정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한의협 주장인데 복지부, 대통령실 모두 검토사항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한의협은 더 이상 근거없는 주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협이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약품 종별제한을 없애 한방사가 이를 불법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자 핵심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의료전문가로서 당연히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임을 잊은 채 한의협은 이번 혼란상황을 틈타 자신들의 직역인 한의계의 욕심만을 이루려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 아니냐"며 "한의계가 자신들에게 면허된 한방 행위에 본연의 자세로 혼신을 기울이고, 의료법을 준수한 한방행위에 매진하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27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의료인의 역할을 포기한 의료계를 강력히 처벌하고, 정부가 한의사 업무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환영하면서 3만 한의사를 투입하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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