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 팔걷은 한의계 "필수의료 공백, 한의사 활용"
- 강혜경
- 2024-02-22 11:23: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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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전문의협회, 한의과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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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회장 정훈)과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회장 주성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심수보)는 2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의사단체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 나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세 단체는 "의료체계 내에서 특정 직역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이 독점된 결과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체계에 큰 위해가 생기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고, 공공보건의료와 지방의료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 현장에 한의사 전문의 및 한의과 전공의를 투입해 국민 건강을 보장할 것 ▲한의과대학-의과대학 졸업생의 교차 수련 허용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할 것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경미한 의료행위에 공중보건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진료권을 보장할 것 ▲의료법상 '한지의료인'의 범위를 재해석해 공중보건한의사를 한지의사로 적극 활용할 것 ▲한의사를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에서 근거없이 배제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며 "의대와 동일한 6년의 교육기간을 마친 일반 한의사와 4년간의 수련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치는 한의과 전공의, 종합 10년간의 교육과 수련 과정을 마친 한의사 전문의를 활용한다면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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