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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수입, 담배값으로 벌충?

  • 영상뉴스팀
  • 2010-08-06 06:27:16
  • 정부-의약계, 법 연장 공감 용처는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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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대명제로 복지부와 의약단체들이 담배값 인상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격인상에 의한 금연정책 실현에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용처와 인상폭에 있어서는 입장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 복지부는 담배값 인상 자체로 얻을 수 있는 금연효과를 비롯해 확보한 세수는 금연예방 홍보, 암치료, 영양사업 등에 사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각 의약단체들도 표면적으로는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과 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목적은 담배값 인상을 통한 건보재정 확충과 그에 따른 부대이익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담배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2500원 담배를 기준으로 354원이며, 연간 외형은 약 1조 900억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건보재정 지원(70%)과 흡연예방·체육증진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은 건보재정 지원은 2011년도까지만 한시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법개정 또는 일반회계 지원이 없는 한 1조 5천억~2조원 상당의 건보재정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할 시, 수가인상 폭 제한 등 각 의약단체에도 영향이 미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담배값 인상 폭에 대한 의견차도 큽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적 충격폭을 감안해 최소 500원~최대 1000원을, 의약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을 이유로 최대 3000원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담배값을 ‘500원 또는 1000원’ 인상 시 각각 1조 4천억·3조 8천억원의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대한 ‘화두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복지부는 과연 어떤 카드를 뽑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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