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위반 50억대 과징금 취소심판 오늘 결론
- 최은택
- 2010-07-27 06: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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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 재결…리베이트 부당청구 연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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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논산소재 A병원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청구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심판을 재결한다. 위원회는 지난 5월 1차로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심판은 병원장이나 재단 이사진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거래가 위반에 따른 요양급여비 부당청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대전지법 논산지원의 판결문과 대전지검 논산지청의 수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병원이 2003년3월~2006년10월까지 총 약제비 중 20%에 해당하는 10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7월 7억여원의 부당이득금과 35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의료급여까지 합하면 부당이득금은 10억여원, 과징금은 5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다.
복지부는 심평원에 조사명령을 내려 2008년 11월 현지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병원 측의 조사거부로 네 차례나 헛걸음을 해야 했다.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법원 판결문에서 드러난 부당사실을 근거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해 환수 처분했다. 또 업무정지를 갈음해 현행 법령 최고한도인 5배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병원 측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받은 리베이트를 실거래가 위반에 따른 부당청구와 연계시키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등의 논리로 행정처분 취소심판을 위원회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이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리베이트 명목으로 약값을 할인받았어도 청구금액에 차액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특히 의약품 구매행위가 대표자의 직무행위이고 금전출납부에 관련 사실을 기재해 할인으로 분명히 인식했던 점 등에 주목했다. 이 소송은 병원측이 불복해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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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명목으로 약값 할인받아도 환수 대상"
2010-07-1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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