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자원학과 학생, 한약사 시험응시 무산
- 허현아
- 2010-07-28 12: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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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약학과 출신만 응시해야"…약사법 입법 취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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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 졸업생에게만 한약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있다는 개정 약사법의 입법취지를 재확인, 유사학과 재학생들의 국가면허자격시험 분쟁을 정리한 판결 선례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최근 지방 소재 대학 한약자원학과, 생약자원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9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한약사 국가시험응시자격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자로 제한한 약사법 개정 시행령 제3조의 2(1997.3.6. 대통령령 제15301호로 개정되고 2006.3.29. 대통령령 1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개정 전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법률 유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개정 전 약사법(1994.1.7.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되고 2005.7.29. 법률 제 7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2항은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한약사 응시자격을 부여해 굳이 한약학과 졸업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또한 현행 약사법 제4조 제2항이 한약학과 졸업 및 학위취득자를 응시 대상으로 한정하면서도 부칙(2007. 4. 11. 제8365호) 제13조는 1997년 3월 6일을 기준으로 예외적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부칙은 약학대학 재학생으로 1996년 이전 입학자, 약학전공 대학을 졸업한 자, 약학 전공 대학 외 대학에 재학중이면서 1996년 이전 입학한 자와 약학 전공 대학 외 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개정 전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개정 약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약조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학과에서 한약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한해 한약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이 개정 전 약사법(제3조의 2 제2항)에 담긴 입법자의 의도"라며 "개정 시행령은 개정 전 법의 위임범위 내의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장차 약대 또는 한의대 내에 한약조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될 학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한약학과 졸업자만이 한약사시험에 응시하도록 한 개정 시행령 제3조의 2는 개정 전 법 제3조의 2 제2항의 위임법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개정 시행령 시행 1년 후 입학한 원고들이 개정 시행령 부칙 2항의 규정으로 차별취급을 받았다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응시자격 제한은 한약사의 업무 영역이 인간의 생명,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특수성과 개정 시행령 등으로 신뢰이익을 침해당할 수 있는 국민을 고려한 것"이라며 "약사법 제2조 제2항과 그 부칙(2007. 4. 11. 제8365호) 제13조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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