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융 당월결제 마일리지 포함 3.1% 가닥
- 최은택
- 2010-07-29 16: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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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복지부, 월 누적 0.7% 제안…약사회 수용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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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9일 오후 4시 시작된 쌍벌제 하위법령 TFT 4차회의에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인정비율을 두 가지 안으로 제시했다.
1안은 기존에 제시했던 월 누적 0.5%를 적용해 ‘당월 1.5%, 2개월 1%, 3개월 0.5%’이내, ‘도매 등 제휴카드 마일리지 1%이내’ 방안이다.
2안으로는 누적비율을 0.7%로 상향 조정한 ‘당월 2.1%, 2개월 1.4%, 3개월 0.7%’를 제안했다. 이는 도매협회가 최근 제출한 수정안과 동일한 내용.
그러나 누적비율 1.5%, 당월 최대 4.5%안을 고수했던 약사회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곤란한 수치다.
실제 약사회는 협의를 통한 수용가능 수치로 누적비율 1%, 최대 3%를 염두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월 누적비율만 놓고보면 0.3%의 간극이 생긴 셈.
복지부가 이날 회의에서 하위법령 제정논의에 종지부를 찍기로 한데다, 다른 대부분의 쟁점에서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금융비용 보상비율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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