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입 5억 넘는 의사 등 전문직 세무검증 받는다
- 강신국
- 2010-08-05 10: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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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 세무검증제 도입 추진…약사는 대상서 제외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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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수입이 5억원을 넘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검증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약사는 연 수입이 5억원을 넘어도 세무검증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세무검증제' 도입 방안이 이달 말 예정된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다.
재정부가 세무검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30만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인 변호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으로 규정했다.
개인사업자가 세무정보를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 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에게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
세무검증제도란
아울러 세무검증제도를 회피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사후 세무조사를 통해 세무사가 부실하게 세무 검증을 한 사실이 발각되면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세무사회와 이익단체들은 이 제도가 납세자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제도 도입이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납세자들은 세무사 검증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정부는 이런 반발을 의식해 제도 도입 시 인센티브를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한 토론회도 열린다. 재정부와 조세연구원은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9일 오후 3시 서울 가락동 조세연구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조세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재정부, 국세청 관계자는 물론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대표, 관련 학자들이 패널로 나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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