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명의도용 '조제쇼핑' 주의보
- 강신국
- 2010-08-17 06:47: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악·부천서 발생…지자체, 요양기관에 신분확인 요청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16일 경기 부천시약사회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서울 관악구, 부천 원미구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있어 약국의 신분 확인을 요청하고 나섰다.
명의도용 대상자 정보는 김광숙(66년생), 주소는 서울시 관악구로 돼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진료 및 처방조제 요청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의거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와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수급권자 본인임을 요양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급여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당할 수 있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그러나 약국가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일일이 신상정보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며 특히 환자가 고의적으로 명의를 도용해 조제를 한 것 까지 환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응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6년 의원과 약국이 가짜 환자 만들기를 통해 부당청구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의를 도용한 가짜 의료급여환자에게 환수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관련기사
-
"가짜환자 조제료 약국환수 부당"
2006-08-26 06:5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4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8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조례·훈령 머물던 병원선, 공식 요양기관 지정 입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