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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백신 소송…업계 시선집중

  • 영상뉴스팀
  • 2010-08-19 06:39:42
  • 법적공방 2건 진행, 사후관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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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의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법적 공방이 갈수록 첨예구도를 띄고 있어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녹십자는 현재 2건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소의 요지는 ‘백신의 안전성 문제에 따른 사망 원인 규명’입니다.

2건의 소송을 분류해 보면 1건은 녹십자가 원고인 충남대 서상희 교수의 유정란 오염 주장에 대한 소, 다른 1건은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환자 5명의 유가족이 녹십자를 피고로 낸 소입니다.

녹십자에 따르면 서 교수는 지난해 언론매체를 통해 신종플루 백신 상당수가 세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국내 청정란 관리 수준이 국제수준에 못 미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녹십자의 한 고위 관계자는 “모든 백신은 식약청의 검사를 받아 안전성이 검증됐음에도 불구 서 교수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지난 해 12월 수원지방법원에 명예훼손·손해배상청구액 3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 사망자 유가족들이 지난 4월 녹십자를 상대로 낸 소송도 화해조정의 수순을 넘어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이경환 변호사는 “인과관계의 문제는 건강한 사람이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했다면 다른 특별한 원인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해 소송의 피고인 녹십자는 “이미 시행한 역학조사 결과, 피해자가 백신 접종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닌 것으로 규명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단순한 승소 문제를 넘어선 이번 소송을 과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그동안 백신 제조사들의 고민인 부작용 사후관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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