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 뜸사랑 김남수 씨 또 고발…이번엔 학원법
- 이혜경
- 2010-08-19 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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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한의협 "위법 시 3-4차 고발 진행…피해자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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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한의사들이 뜸사랑 김남수 옹(96)을 학원법 위반으로 추가고발했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최방섭)는 지난 2일 김 씨를 자격법 위반으로 고발한데 이어 18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최 회장은 "1차 고발 이후 김 씨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던 중 추가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또 다른 위법이 발견될 시 3, 4차 추가 고발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 김 씨가 뜸사랑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한국전통침구학회 정통침뜸교육원을 설립해 고가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며 "불법학원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원한의협 또한 "지난 2004년 서울행정법원은 수강생들이 교육과정 이수 후 침, 뜸 행위를 실제 실행에 옮겨 의료사고를 낳을 우려가 커 인터넷 강의를 허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하지만 김 씨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원한의협은 고발장은 통해 불법적으로 학원을 설립, 강의실 및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고 있는 김 씨의 처벌을 주장했다.
개원한의협은 "앞으로 뜸사랑을 비롯해 무면허의료행위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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