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논란 끝에 향정약 지정
- 이탁순
- 2010-08-26 12:00: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의존성 크고 오남용 심각…내달 개정안 마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25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프로포폴의 의존성, 국내 남용실태 및 사용현황과 의료여건 등을 종합해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향정 지정을 최종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앙약심은 '프로포폴'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남용할 경우 사용 자제력을 상실하게 하고, 강력한 충동과 지속적 갈망 현상인 정신적 의존성(보상효과)을 유발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또한 프로포폴 남용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국가기관에서 파악되는 것만해도 2008년도 이후에는 연간 10건에 가까운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데다 의료진의 오남용 실태에 대해 수술실을 관장하는 마취과 의사들의 설문조사에서도 총 8건의 중독자 사례가 파악돼 오남용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는 유럽, 미국 등의 의료체계와 달리 1차 의료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술 등이 가능해 1차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마취목적이 아닌 단순 투약 등 오남용 폐해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도훈 국립부곡정신병원 정신과 전문의는 "이 약을 오남용하면 혈압하락 등으로 사망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의존성이 강해 마약류 지정은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프로포폴은 작년 265억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하는 등 의원을 중심으로 해마다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향정 지정으로 프로포폴 취급자(요양기관)는 판매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별도 보관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한편 식약청은 프로포폴 이외에도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합성마약인 '타펜타돌'(진통제)과 비의료용으로 새롭게 남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등 총 9종(마약 1, 향정 6, 원료물질 2종)에 대해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추가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가 결정된 의약품은 내달 중 향정 지정을 위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관련기사
-
마취제 '프로포폴' 마약류 지정 공방
2010-07-14 18:19:53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3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4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5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6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7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8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9PNH 신약 속속 추가…기전·투여 편의성 경쟁구도 확대
- 10강남구약, 2025년도 최종이사회…작년 사업 결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