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운영 약사, 경쟁업체서 허위구매로 징역형
- 김지은
- 2024-03-05 16: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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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범행 수법·횟수로 볼때 죄질 나빠"
- 경쟁 온라인스토어 마스크·체온계 판매 방해 위해 허위 구매
- 구매신청 후 결제 취소 반복 방식…허위 결제 금액 900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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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약사는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로, 건강기능식품, 마스크,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스마트스토어를 동시 운영 중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약사는 코로나 확산 시기였던 지난 2020년 5월 스마트스토어에 등록된 업체가 판매하는 물품이 구매 신청 후 결제하지 않고 3일이 지나면 ‘미결제 취소’된다는 점에서 범행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스마트스토어 구조 상 소비자가 구매신청 후 결제하지 않는 3일 간 등록된 업체에서 구매 신청된 물품의 재고가 없으면 스토어 상에 ‘품절’로 표시되거나 재고가 있더라도 구매신청 된 물품 수량만큼 다른 구매자가 구매 할 수 없게 돼 있다.
A약사는 지인, 친구, 가족들의 계정을 빌려 자신이 스토어에서 판매 중인 마스크, 체온계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스마트스토어들을 대상으로 구매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신청을 한 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3일간 해당 업체들이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약사가 범행을 저지른 시기는 마스크, 체온계 수요가 폭증했던 때로, 마스크의 경우 공적마스크 시행으로 판매 수량이 제한됐었다.
A약사는 자신의 집과 운영 중인 약국에서 PC를 이용해 482개 스마트스토어 업체에서 허위로 구매신청을 한 후 3일 뒤 결제 취소를 하는 수법을 이어갔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이 수법을 총 3987회에 걸쳐 사용했고, 구매신청 물품이 1700만개, 액수가 900억대에 달했다.
법원은 이 같은 A약사의 범행이 경쟁 스마트스토어 업체들에 대한 전자상거래 영업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A약사)는 피해자들의 전자상거래 영업업무를 방해했고,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피고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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