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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불매운동 억지논리, 제약 죽이기 심각"

  • 이상훈
  • 2010-08-31 06:49:22
  • 요약
  • 제약, 지역의사회 움직임에 우려…"우리도 피해자"

의료계가 쌍벌제 통과 이후 제약사 영업사원 진료실 출입 금지 등 특정 제약사 불매운동을 전개했다.
경기도의사회가 일부 상위 제약사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전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제약사 관계자들은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당장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표하면서도, 일부 제약사는 이번 불매운동 논리는 '억지'에 불과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는 기등재 의약품 약가 일괄인하로 100억 원 이상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제약사에 대한 불매운동 여부를 논의했다.

도의사회는 기등재약 약가 인하로 454억 원 이상(의사회 추정) 매출 손실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제약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쌍벌제 법안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H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던 불매운동 이후 2번째다.

도의사회측은 의료계를 리베이트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면서까지 쌍벌제를 통과시켜 놓고, 제약사에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혜택을 안겨주고 있다는 논리를 들어 불매운동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제약사 관계자들은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강한 불만을 표했다.

A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기등재 일괄인하를 제약사 수혜로 표현하곤 하는데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 억지논리에 불과하다"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했던 정부의 정책이 변화, 그 피해 규모가 조금 줄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김진현 교수의 기등재 평가 결과가 놓고, 임상현실을 무시한 연구 결과라며 맹비난했던 것이 누구인지를 돼 새겨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B상위 제약사 관계자도 "쌍벌제 법안 통과 이후 영원사업 출입 금지 조치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의사회 조치 또한 국내 제약업계에만 칼날이 겨눠지고 있다"며 "우리(국내제약사)도 피해자다"고 호소했다.

그는 일괄인하로 일부 상위사가 손실이 덜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마진이 적은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회사들의 피해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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