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 '에비스타' 사용방법 특허 인정 받아
- 이영아
- 2010-09-02 09:09: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14년까지 특허권 보호 받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엘라이 릴리는 미국 연방 법원이 골다공증 치료제 ‘에비스타(Evista)’의 특허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은 지난해 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에비스타의 사용 방법 특허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 방법 특허는 약물의 적응증을 포함하며 이번 판결로 에비스타는 미국에서 2014년 3월까지 특허권을 인정 받게 됐다.
에비스타는 골다공증외에 일부 폐경기 여성에서 유방암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예방 치료제로 승인 받은 바 있다.
릴리는 지난 7월 ‘젬자(Gemzar)’의 특허권이 무효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8월에는 ADHD 치료제 ‘스타라테라(Strattera)’의 사용방법 특허권이 무효하다는 판결을 받았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6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7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8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