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증가 통제 불능"…동네약국 피멍든다
- 박동준
- 2010-09-08 06: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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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적극 나서라"…시·도약사회와 역할 분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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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통제 불능 상태…약사회, 척결 의지 표명 시급"
지난해 대한약사회의 면대약국 정화사업은 협회 차원의 면대 척결 작업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한 차례의 전국적인 면대약국 정화사업을 통해 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해결 과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신임 집행부 구성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한 논의를 당면 현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약사회의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기 충분하다.

지난해 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약사회 면대약국 척결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이후 지역 약사회 사이에서는 폐업 등으로 잠시 몸을 사렸던 면대 업주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다는 말들이 흘러나온 바 있다.
일선 약국가에서 면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점으로 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면대약국 정화사업에 참여했던 한 시·도약사회 임원은 "사상 초유의 전국적 면대약국 정화사업이 실패한 상황에서 약사회가 면대 정화에 대한 의지를 조속히 재표명하지 않는다면 면대약국 개설이 사실상 통제불능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회 의지 없이는 시·도 차원 면대약국 척결도 요원"
약사회 내부에서는 지역에 뿌리박혀 있는 면대약국을 중앙회가 모두 통제할 수 없다는 불만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를 시·도약사회가 나서 관리토록 하는 것도 결국 중앙회의 몫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 과정에서 시·도약사회 사이에서조차 입장차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약사 사회의 의지를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약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곳곳에 자리잡은 병원, 제약·도매 직영 등의 기업형 면대의 경우 지역 약사회 차원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중앙회와 시·도약사회 간의 역할 분담도 시급한 상황이다.
결국 약사회 차원의 면대척결 사업은 약사 사회의 의지를 하나로 묶고 중앙회와 시·도약사회의 역할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해 면대척결 사업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그러나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이 새롭게 선출된 이후에도 약사회가 나서 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공과를 공유하는 자리는 한 차례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전직 약사회 임원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면대약국 척결사업 역시 시·도약사회장들과 공과를 공유하는 시간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도약사회, 대약과 관할 수사기관과의 징검다리 역할 담당

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약사회가 대검찰청에 면대의심 약국들을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시 지방검찰청으로 하달돼 실실적인 수사는 지검이 담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검이 면대약국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시·도약사회가 관할 수사기관과의 교감을 통해 지속적으로 면대약국의 사회적 폐해와 척결의 필요성을 인식시키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혐의사실 적발은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 과정에서 시·도약사회장이 지역 수사기관과 어느 정도의 교감을 나누고 있었느냐에 따라 지역별 면대약국 정화사업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업주와 면대약사 간의 고용관계 입증이 필수적인 면대약국 수사가 심도있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앙회가 지역 약사회로, 다시 지역 약사회가 관할 수사기관으로 면대약국 척결의 의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간헐적으로 약국의 불법행태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지방의 전직 시·도약사회장은 "면대약국 척결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도 약사회장의 의지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면대의심 약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지검과 공조하는 것이 시·도 약사회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회가 시·도약사회장들이 면대약국 척결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면대약국 폐해 적극 홍보로 면대 시도 가능성 차단해야"

단기적으로 면대 약사들에 대한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일선 약사들에게 면대의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심리적 저지선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 약사회에서는 약사회가 면대로 인한 약사들의 피해 사례 등 약국의 불법행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이를 약사 뿐만 아니라 약대생들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들의 면대약국 참여에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면대에 연루될 경우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 약사회가 면대 의·약사로부터 면대 요양기관 개설기간 동안 청구된 급여비 전액을 환수토록 한 대법원의 판결을 근무약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약사회 임원은 "새내기 약사들을 대상으로 면대약국의 폐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비록 약사 사회의 치부일지라도 약대생이나 신규 약사들에게 교육을 통해 면허대여를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사회 "자율징계권·개폐업 신고 의무화로 면대약국 압박"
약사회 내에서는 최근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재개된 자율징계권 확보가 이뤄질 경우 협회 차원의 면대약국 척결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
약사회 차원의 면대의심 약국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면대약국들에 심리적 압박 이상의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면대의심 약국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됐지만 해당 약사가 발뺌할 경우 협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전무하다"며 "자율징계권이 확보는 면대약국 척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8월 31일 국회 양승조 의원실이 주최한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도 약사회는 약사신고와 함께 약국개설 및 휴폐업 등의 정보가 연계될 경우 실질적인 약사 면허행위에 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면대약국들은 개설 단계에서부터 의심 정황이 포착될 수 있다"며 "개설신고가 약사회를 경유할 경우 의심 정황 등을 토대로 면대약사를 압박해 개설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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