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사 들통땐 '패가망신'…수억대 급여비 문다
- 박동준
- 2010-09-06 06: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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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급여비 전액 환수"…공단, 유사 소송 20여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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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면대 요양기관은 급여비 청구도 불법"…전액 환수 정당

면대 사실이 적발돼 공단으로부터 4억1153만원에 이르는 급여비 환수처분을 받은 K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수용해 공단의 환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미 1심에서 패소한 K씨는 2심 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 모두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해 K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K씨는 면대 한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진료 자체는 면허가 있는 한의사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법적으로 개설된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급여비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급여비 환수처분의 취지는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부당청구 급여비, 면대 의·약사가 반환하라"…개설자 책임 명시
이번 판결의 의미는 면대 등과 같이 요양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실제 진료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개설 기간 동안 행해진 급여비 청구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면대 요양기관이 적발될 경우 실제 면허가 있는 의·약사의 근무와 무관하게 면대 요양기관의 개설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공단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그 동안 발생한 급여비의 일부를 환수하던 것에서 벗어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된 급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급여비 환수 대상은 실제 경영자가 아닌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 및 약사로 지정돼 환수 대상 급여비 전액을 이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앞으로 면대 행위에 가담해 무자격자에게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면허를 대여한 의·약사들에게 자칫하면 엄청난 금액의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월급 400만원 면대약사에 6억6111만원 환수…법원 "면대약사 책임"
이를 반영하듯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13일 2002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면허를 대여한 L약사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면대 의·약사를 상대로 한 공단의 급여비 전액 환수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그대로 행정법원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더욱 구체화시켜 급여비 환수 대상을 면대약사로 적시했다.
약국 개설이 L약사의 명의로 이뤄졌고 약국의 실제 운영자인 K씨와의 내부정산 문제는 사건의 처분과 무관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면대 L약사는 4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면대 약국 개설기간 동안 발생한 급여비 무려 6억600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됐다.
법원은 "건강보험법 제52조 1항은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비용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고 L약사는 약국 개설자로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사람이라는 점 등에서 처분의 상대방은 L약사"라고 규정했다.
공단 "면대 의·약사 청구 급여비 다 받아낸다"…유사 소송 20여건 진행

실상 공단도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까지는 면대 의·약사를 상대로 한 개설기간 동안의 급여비 전액 환수 조치가 법원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효를 고려해 과거 면대 사실이 적발됐던 요양기관의 급여비에 대해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얻어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했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승소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범적으로 임했던 것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어지면서 관련 소송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며 "대법원 판결은 공단 차원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공단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단이 면대 의·약사를 상대로 20여건의 유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면대 의·약사에 대한 수억원대의 급여비 환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요양기관 개설 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설자를 상대로 급여비 전액 환수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유사 소송에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국가도 대법원 판결에 '화색'…"면대 근절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면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자칫하면 수억원의 급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면대의 유혹이 있더라도 섣불리 약사들이 면허를 대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정적인 처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금액을 면대업주가 아닌 면대 의·약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은 향후 약사들에게 면대에 대한 심리적 제어장치를 마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 보도 이후 면대에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수 차례 해당 판결이 약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 등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전화가 걸려온 것에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는 향후 근무약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홍보해 면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대구시약사회 관계자는 "면대에 관여할 경우 수억원에 이르는 급여비 환수조치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 알려나갈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약사 사회의 면대 척결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약 관계자도 "대법원의 판결은 면대 약국에 관여하고 있는 약사들에게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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