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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추계학회 지원 대부분 승인"…정착단계 진입

  • 가인호
  • 2010-09-17 09:55:26
  • 요약
  •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학회 자부담 비중 확대 등 논의

대한심장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등 10월 개최 예정인 추계학술대회 제약사 지원과 관련한 승인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학회 활동 지원이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협회는 17일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해당 업계와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제약협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고 추계학술대회를 포함한 학회 활동 지원을 위한 기부, 학술상 지원, 자선 기부 등 기부선정을 승인했다.

이어 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동일한 사안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함에 따라 추계학회와 관련한 모든 지원 활동이 확정된 것.

규약 심의위원회는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심장학회 등 10월 개최예정인 추계학술대회 지원을 위한 기부 선정을 대부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질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사업, 순수한 학술연구 지원 등에 대해서 승인했으며 학술상 지원은 지속적인 연구활동 독려차원에서 장려하되 2009년 이후 새롭게 신설된 학술상에 대해서는 시상의 취지와 운영의 객관성 등에 대해 면밀히 심의하기로 했다.

다만 규약심의위원회는 학회 행사 비용과 관련 해당학회의 자부담 비중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협회는 쌍벌제 도입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 제공의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쌍벌제 하위법령(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오는 1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공정경쟁규약도 이에 맞추어 개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협은 규약심의업무 처리를 위해 기부 및 학술대회 참가 지원에 대해 비용의 1%를 수수료로 받아 규약심의위원회 운영, 국내외 공정경쟁규약 관련 자료조사, 규약심의 및 신고 절차의 On-line 시스템화, 사무인력 보조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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