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후 원내 진료로 청구한 의사 업무정지 정당"
- 김정주
- 2010-09-25 06: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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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속임수 등 부당방법으로 급여비 청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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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목적이 아닌 무료 의료봉사라 할 지라도 의료급여는 원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왕진신청서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왕진해 무료 진료를 한 뒤, 원내 진료로 의료급여를 청구한 B의원 원장 K씨가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 의정부시 B의원 원장인 K씨는 2004년부터 장기요양기관인 S요양원과 촉탁의 계약을 맺고 일정 급여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S요양원에 방문해 진료를 했으며 노인요양 공동생활 기관인 E시설에도 방문해 무료로 진료했다.
K씨는 방문 진료 시 이들 기관에서 원외처방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뒤 자신의 B의원에서 진료한 것처럼 위장해 청구하다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복지부는 원장 K씨를 적발하고 의료급여는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야 하고 예외의 경우 갖춰야 하는 왕진신청서 및 결정통보서 등을 구비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왕진절차 위반 진찰료 청구 및 원외처방 발행, 진찰료 산정기준위반 등을 들어 K씨의 B의원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111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321일을 처분했다.
정지일 수 산출은 2008년 7월 1일 이전 촉탁의 진료와 관련된 부당금액 부분을 감경한 총 2151만9270원이 근거가 됐다.
실질적으로 1년에 가까운 업무정지를 당한 K씨는 ▲환자가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해 의료급여 예외규정에 해당하고 ▲의료봉사활동으로 보아야 하며 ▲부당청구 금액 또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들어 업무정지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K씨가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을 진료한 것만으로는 예외규정인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건보법 제85조 제1항 제1호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또는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간의 부당청구를 단순착오로 볼 수 없고 부당청구 기간과 지급받은 금액 등을 볼 때 그 위법성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촉탁의 진료와 관련된 부당금액을 감액해 처분한 점 등과 K씨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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